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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코로나로 어려워진 회사 경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퇴사하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다.
하지만 실업급여는 본인이 퇴사하지 않아야 신청할 수 있다고 대부분 알고 있기 때문에 퇴사 후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 같아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먼저 실업급여에 대해 정리해보자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즉 실업은 한 근로자가 재취업을 할 때까지 지원해주는 제도라고 보면 된다.
그러면 이러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자격 요건을 알아보자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위에 해당사항은 대부분 알고 있는 자격 요건이라 다들 신청할 거라 생각하지만 아래에 조건을 잘 살펴보고 본인이 해당된다면 사직서 제출 후에도 신청이 가능하니 꼭 신청하길 바란다.
또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는 아래와 같다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 2. 「근로기준법 」 제76조의 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 사업장의 이전
-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 그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렇게 신청한 실업급여액과 기한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자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 2019.10.1 이후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입니다.
(이직일 2019.10.1 이후)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연령 및 가입기간1년 미만1년 이상3년 미만3년 이상5년 미만5년 이상10년 미만10년 이상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이직일 2019.10.1 이전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입니다.
(이직일 2019.10.1 이전)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연령 및 가입기간1년 미만1년 이상3년 미만3년 이상5년 미만5년 이상10년 미만10년 이상30세 미만 | 90일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30세 이상 ~ 50세 미만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9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기준은 2019년 10월 기준으로 바뀌었으니 확인해보면 된다
마지막으로 실업급여 신청 방법이다.
1. 워크넷에 회원가입을 한다
2. 로그인 후 메인 화면 오른쪽 아래에 구직 신청 클릭, 구직 신청을 클릭한 후 본인의 이력서 작성과 구직등록을 한다
3.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시청을 한다.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동영상> 시청 버튼 클릭> 교육 동영상 시청
4. 가까운 지역 고용센터 방문 후 서류 제출
가까운 지역 고용센터에 방문하신 후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해야 접수가 된다.
5. 실업급여 수령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과 서류 작성 및 제출 후 신청이 완료되면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심사를 완료한 후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실업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되게 된다
6. 실업인정 신청
1~4 주 동안 지속적으로 내가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증빙을 제출한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지만 많은 혜택과 누릴 수 있는 정보들을 활용하여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